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하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정했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시 2023년 5월에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증빙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 필요한 소명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동료나 부하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개근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