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전에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비용)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업용 자산(임차보증금)으로 관리될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보증금의 성격과 회계·세무 처리입니다.
정리하면, 개인 통장으로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사업용 자산으로 잡아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필요경비 검토 대상은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료이며, 지급 금액이 보증금인지 임차료인지와 사업 관련성, 증빙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