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도 외화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원칙
공급시기 전 환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매출의 환산
간편사업자등록 국외사업자의 특례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영세율 매출도 외화로 받으면 공급시기 전 환가면 실제 환가금액, 공급시기 이후 보유·수령이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환산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간편사업자등록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처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기준환율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