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허가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은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공동 신청 원칙
함께 낼 서류
처리 기한
이용 의무와 변경
공동명의 매도에서 특히 볼 점
매도인·매수인 구성, 토지 이용 목적,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준비 서류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조건에 맞춰 허가관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