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동지 때 연등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행위는 실제 운영 방식과 대가 관계에 따라 비과세·면세 대상인 고유목적사업 관련으로 볼 수도 있고, 점술·관상 등 인적 용역이나 계속적 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자동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입춘·동지 연등 기도 행위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무상·일시적 공급이나 종교단체 귀속 기부금에 해당하면 비영리사업 관련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업장·근로자 등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술·무속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 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 활동 내용, 귀속 주체, 기록·관리 상태, 입금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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