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12%가 기본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5%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이 한도이며, 그중 연금저축계좌만 보면 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금액을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적용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일정 요건 아래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금계좌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제율·한도는 소득 수준과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과 납입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