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상용근로직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공사원가(현장 인건비 성격)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매·관리 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력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관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발생 시 추가납부나 반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