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흔히 ‘토허제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실거주(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아파트형이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취득 후에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대지지분, 본인의 거주 계획, 임차인 유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