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사 시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연금 DB형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사 시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연금 DB형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8.
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그 이전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계좌로 직접 받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DB형 급여 지급 방법
DB형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수급요건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가입자가 해당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DB형 처리 시 함께 확인할 점
사용자는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운용자산 매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는 그 부족분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DB형 적립금 운용은 사용자가 결정하고,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직 시에는 사외적립자산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의 과세와 실무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직접 받으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거나 연금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55세 이상 퇴직은 DB형 급여를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급여가 고시 금액 이하인지, 다른 법령상 공제 사유가 있는지 등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지급 방법과 과세 방식은 선택한 수령 형태(일시금/연금, 연금계좌 이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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