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와 초과액이 반환되는 경우는 모두 그 차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손금 또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납부(부족액 납부)의 회계처리
반환(초과액 반환)의 회계처리
실무상 구분 포인트
함께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납부나 반환 자체보다 “차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손금 또는 수익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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