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 경차·9인승 이상 제외)를 렌트하는 경우, 비용처리 외에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취득세 등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차도 아니고 9인승 이상도 아닌 일반 승용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필요경비·손금 산입) 외에 세금 감면이나 공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법인/개인), 업종,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렌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차량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