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금전거래가 실제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확인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만으로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월별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점수당 금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종교단체에서 입춘이나 동지에 연등을 올리고 기도해주는 행위로 받은 기도비는 비영리사업 관련인가요, 아니면 점술행위 등 과세대상 사업인가요?
국적은 한국인이나 일본에서 거주하며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