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이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지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입니다. 일본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실무에서는 기타소득의 종류가 제119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국내원천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기타소득이라도 국내원천인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확인·보관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이나 소득구분이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거주 증빙, 필요하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