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금액은 211.5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점수당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점수당 금액은 시행령 개정 이력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211.5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시행령이 개정되면 점수당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7.19%)이며, 이 역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점수당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에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