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이 폐쇄되더라도 대표이사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이고, 법인 등기기록의 폐쇄는 법인의 등기부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과태료 납부의무까지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태료가 누구에게 부과되었는지와 그 의무가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또한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의제기기간이 지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가 사망·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남은 상속재산이나 합병 후 존속·설립된 법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시효가 남아 있는 한 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기록 폐쇄만으로 과태료가 소멸한다고 보면 안 되고, ① 과태료 부과 대상(개인인지 법인인지), ② 부과·재판 확정 여부, ③ 소멸 당시 재산이나 승계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은 과태료 고지서와 부과 경위, 법인 정리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