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대행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그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조회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조회]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조회 내역과 해당 플랫폼(쿠팡이츠 등)의 매출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매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중복 발급하지 않도록 공급시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는 앱 마켓사업자나 국외플랫폼 등 대상 사업자도 자료제출 의무가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