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두면, 같은 재직기간·같은 직급이라도 퇴직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고, 퇴직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잔여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장려금 성격이 강해져 일반 퇴직급여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주로 문제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면 퇴직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수당의 법적 성격이나 지연이자 적용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해당 기관의 지급대상·지급요건·산정방법 등 제도 내용을 함께 봐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규정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