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 날이 명절·대체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어도 그 날짜를 그대로 상실일로 신고합니다.
정리하면, 퇴사 다음 날이 명절이어도 상실일은 그날로 들어가며, 문제는 "상실일"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와 기한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리보류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어떤 절차로 체납처분이 재개되나요?
영세율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월별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