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적용 시 외국인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세율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7.

    조세조약을 적용받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조약에 규정된 낮은 원천징수세율(예: 이자·배당·특허권 사용료 등에 대한 0~15% 수준)이나 경우에 따라 전액 면세(장학금·연구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면세 여부는 한국과 유학생이 속한 국가 간의 개별 조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감면이 가능(원어민 교사 사례) → 외국인도 유사 조항 적용 가능
    • 적용 세율·면세 기간·조건은 국가별 조약 내용에 따라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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