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을 적용받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조약에 규정된 낮은 원천징수세율(예: 이자·배당·특허권 사용료 등에 대한 0~15% 수준)이나 경우에 따라 전액 면세(장학금·연구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면세 여부는 한국과 유학생이 속한 국가 간의 개별 조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관계 승계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현재 31세인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