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와, 소득이 발생한 주가 있다면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비거주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Form 8843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급여·장학금·이자·배당 등 미국 원천 소득이 있으면 Form 1040‑NR로 신고합니다. F‑1 비자는 최초 5년 동안 비거주자로 간주돼 사회보장·메디케어(FICA) 세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