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가상각을 정액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8.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6조가 정한 정액법(직선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액법이 아닌 다른 방법(예: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별도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규정이 거의 없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액법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특별히 법령에 명시된 예외가 없는 한 건축물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만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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