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환전 수수료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네, 외환 환전 수수료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23조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며, 외화환전수수료는 외화 획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단, 개인적인 여행 등 사업과 무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환전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회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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