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계정을 새로 구매해도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첫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 창업’은 사업자등록 자체가 처음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사업을 폐업·전환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업종·계정만 바꾸는 경우는 신규 창업이 아니라 재창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첫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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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음식점이지만 업종이 치킨이나 일식 등으로 다르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첫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