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9.

    현금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액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부담액을 차감한 후 차감액을 납부합니다.

    •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공제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실제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4대보험은 각각 법정 보험료율을 적용해 급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주는 이를 각각의 기관에 납부합니다.
    • 최종적으로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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