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고객에게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나요?

    2025. 9. 9.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고객에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음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8조의2)
    •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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