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통장 예금주에 본인(대표자) 이름을 기본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이름 뒤에 상호명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주는 대표자 이름이 우선이며, 상호명만 단독으로 적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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