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통장 예금주에 본인(대표자) 이름을 기본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이름 뒤에 상호명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주는 대표자 이름이 우선이며, 상호명만 단독으로 적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았고 회계사 수수료 200만원을 지불했을 때, 회계사가 받는 실제 수수료 80만원과 세액공제 120만원은 관련이 있나요?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알바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