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금의 수령 방식(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과는 별개로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