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먼저 조회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1월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어려운 경우, 다음 연도 5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누락 공제를 반영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