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수입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9.
페이팔을 통해 연간 1만 달러(≈1억 원) 이상을 받으면 반드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해당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은 ‘해외용역 제공’으로 간주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20조·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적용)·필요 시 영세율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법)합니다.
- 각 입금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하고, 페이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 연 1만 달러 초과 시 미국 IRS에 보고될 수 있으니, 원천징수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금액이 크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의무도 검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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