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세액공제에서 58세에 입사한 근로자를 만 60세부터 고령자로 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9.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고령(60세 이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8세에 입사한 근로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고령자로 보지 않으며, 60세가 된 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재갱신해야만 고령 근로자로 인정받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
- 주의점: 연도에 60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이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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