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 오류로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시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9.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오류로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도 면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카드사에 부가세 포함 금액이 신고되었더라도 추후 소명 시 면세사업장임을 입증하고, 필요시 수정신고(수정과세표준 신고)로 정정합니다. 앞으로는 카드 단말기 설정을 ‘면세사업자’로 지정해 부가세가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합산
- 소명·수정신고로 정정 가능
- 단말기 설정을 면세사업자로 변경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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