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파생상품을 매도해 얻은 차익을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분류과세)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계산될 위험이 없도록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전반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차익 등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비교과세제도’에 따라 최소 원천징수세액을 보장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파생상품에 한정된 별도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과세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