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2025. 9. 9.
단기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고, 필요경비·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분리과세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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