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업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9.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1차 가공(냉장·냉동 보관 후 소분·즉시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는 영업신고서, 시설내역·배치도,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보건증 사본,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신고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신분증·도장 등이며, 신고필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세무서에 면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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