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2025. 9. 9.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매출 규모와 비용 구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연 8,000만원(2025년 기준) 이하이고 장비·임대료 등 매입세액이 적다면 부가세 부담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반면 매출이 높거나 촬영장비·스튜디오 임차 등 비용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면, 부가세 10%를 내더라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수익에 영세율(0% 부가세)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과세자가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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