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를 비용으로 계상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9.

    현장실습지원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려면, 해당 지출이 현장실습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과 내부 규정·이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3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필요).
    • 내부 규정: 현장실습 지원 대상·금액·조건 등을 명시한 사내 현장실습지원규정.
    • 이용증빙: 학생별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확인서, 실습계획서·실습일지·현장실습 종합보고서·만족도 조사 등 실제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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