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시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양식은 매출·수입, 경비·지출, 고정자산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거래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 기장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