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9.
보험 대리점이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일반 과세용역으로 간주되어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금융·보험용역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8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제외)
- 국세청 사전답변(2021‑12‑09) 및 비즈넵 AI 답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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