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꽃집이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영위하면 ‘겸업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조화·프리저브드 등 과세 품목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국내산 생화 등 면세 품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사업현황 신고: 면세 품목을 취급하면 매년 1월에 전년도 사업현황을 신고.
    • 종합소득세: 과세·면세 모두에서 발생한 매출을 합산해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신고.
    • 매입세액 안분: 임대료·전기세 등 공통 비용은 과세 매출액 대비 비율로 안분해 과세 부분만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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