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을 조정할 때 조정대상환급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2025. 9. 9.
조정대상환급세액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 대상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월에 발생한 환급세액(⑭)과 전월에 미환급된 세액(⑮)을 각각 확인합니다.
- 차감잔액(⑫) 등 조정에 포함되는 기타 금액을 더합니다.
- 위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면 조정대상환급세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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