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세액공제에서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와 만 60세 근로자를 촉탁 계약 시 상시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9.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1명(또는 1인분의 전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명) 이상 증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시: 전년 3명 → 당년 4.5명(증가 1.5명) → 공제 적용(문서①).
만 60세 근로자를 촉탁(용역) 계약으로 고용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며, 임원·최대주주 직계비속 등 법에서 제외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함(문서③).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연속된 계약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문서④).
- 위 요건을 만족하면 연령(60세)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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