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서류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때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8.
법인회사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서류발급 수수료를 결제해도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결제대행사가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세는 비용 처리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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