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세액공제에서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9.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통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무’ 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속된 계약갱신으로 누적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월에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은 상시근로자 여부를 제23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월에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6의7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계약이 연속 갱신될 때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