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로 계약된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경우, 실습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8.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 목적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마이스터고 실습생이라면, 지급받는 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제7조가 규정한 바와, 국세청·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03‑09) 유권해석에서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고 명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