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를 운영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스터디카페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직원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납부. 매출·매입 차액에 10%를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 전년도(1월~12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원천세: 직원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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