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운영하는 청년이 서비스업을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청년이 임대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서비스업을 새로 창업하면, 해당 서비스업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예: 사업시설·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대표 연령이 34세 이하이며,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이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규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등 실질적인 재창업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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