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없이 직접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8.
법무사 없이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배우자·자녀 포함)
- 납부확인서(분양대금·옵션 등) 사본
- 취득 상세 명세서(공시가액 1억 원 초과 시) 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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