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없이 직접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8.

    법무사 없이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 취득세 신고서
    2.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사본(배우자·자녀 포함)
    6. 납부확인서(분양대금·옵션 등) 사본
    7. 취득 상세 명세서(공시가액 1억 원 초과 시) 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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