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유상 이전’이 아니라 ‘무상 이전’에 해당합니다.\n\n-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주식의 유상 매매·양도 시에만 과세되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n- 따라서 스톡그랜트를 지급할 때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증여세(또는 상속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n\n근거\n1.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이며, 상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문서 1).\n2. 주식에 대한 세금은 ‘유·무상 이전’에 따라 구분되며, 무상 이전은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문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