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9.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자(을)는 원도급자(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실은 회계 처리 시 직불합의서 등 근거 서류를 구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발행해야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 직접 지급 시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건설업법 제28조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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