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되며, 3,300만원 이하이면 74만원,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면 74만원에서 초과분 0.8%를 차감한 금액(최소 66만원) 등으로 산정됩니다.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교육비·기부금·의료비 등은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는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